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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03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이축권이란

  •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로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감정평가한 경우 제외) 하지만,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시 첨부서류 정보
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전자신고(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서면제출(우편신고)
신고 시 첨부서류
  • 양도관련 계약서, 이축권 평가서 등

이축권을 통해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 1일 2.5/10,000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경감) 신고기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경우 : 구분, 감면율 정보
    구 분 감면율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4 ~ 6개월 이내 20%
    1 ~ 3개월 이내 30% - -
  •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1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경우 : 구분, 감면율 정보
    구 분 감면율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7개월~1년 이내 30%
    1~3개월 이내 75% 1년~1년 6개월 이내 20%
    4~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2년 이내 10%

이축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을 양도하였는데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A 이축권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이축권 가액이 구분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축권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신고해야 함

Q건물을 양도하면서 이축권 가격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축권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고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의로 이축권 가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나요?

A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이축권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

Q이축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1월 이내 50%, 1~3월 30%, 4~6월 20%